● 대한항공 신규 발권 지침 안내
· 그룹 항공권 발권시 소아 비율 60% 가 초과될 경우 초과인원 성인 판매가 적용
예시1) 전체좌석 수 10석 , 소아 5명 미만 발권 시 수수료 없음 [60% 미만]
예시2) 전체좌석 수 10석 , 소아 6명 이상 발권 시 성인요금과 동일 [60% 미만]
● 대한항공 환불 수수료 규정
(1) 항공권 발권 이후에는 일반약관 규정과 별도로 아래의 티켓환불 취소수수료가 발생됩니다.
(2) 항공권 발행 후 익일부터 항공사규정에 의해 소정의 수수료 제외 후 가능합니다.
(3) 그룹항공권 발권인원 최소출발인원 성인기준 8명 미만이 될 경우 (1)의 수수료 보다 별도의 수수료가 부과될수 있습니다.
● 대한항공, NoShow 패널티신설
· 27만원 또는 $270 (예약을 취소하지 않고 탑승하지 않은 승객)
· Noshow 후 환불시 환불패널티, Noshow 패널티 각각 징수
● 기내 수하물 안내 ( 100㎖ 이하 용기내의 액체류 )
· 음료수,술.스프.시럽류
· 크림,로션,오일 등 액상/점액성분 화장품
· 향수,분무용 스프레이,액체 마스카라
· 면도용 크림,디오도런트
· 액상물질과 고형물이 혼합된 제품
· 비닐백은 용량 1리터 이하로서.개봉/재봉인이 가능하여야 하며 물품 개수의 제한은 없으나 비닐백이 무난히 닫힐 수 있어야합니다.
· 용량을 초과할 경우 해당 물품은 보안검색대에서 압류,폐기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위탁수하물에 넣어 부쳐 주시기 바랍니다.
● 적용예외
· 비행 중 필요한 유아용 유동식(분유,이유식)
· 비행 중 필요한 개인용 약품 (처방전 소지 요망)
● 임산부 예약관련 안내
· 임산부예약 관련 준비서류 및 사전안내 강화 요청
· 임신 32주 미만 / 의사로부터 항공여행 금지를 권고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행 가능
· 임신 32주~37주 / 탑승수속시 서약서 및 증빙서류 제출 필요, 팁승일 7일 이내에 작성된 진단서나 소견서 (원본 1부, 사본 2부)
· 임신 37주 이상 / 고객의 안전을 위하여 항공기 탑승 불가 (다태 임신일 경우 33주 이상부터 탑승 불가)
● 태국공항 담배 반입 제한 안내
· 담배 1인당 1보루 반입 가능합니다.
· 구매영수증이 따로 있더라도 한 짐에 모두 담겨있을 경우 벌금이 부과되니 각각 개인수량 꼭 지켜서 입국 부탁드립니다.
· 여행시 전자담배 및 아이코스 소지 및 사용 불가한 점 참고부탁드립니다.
● 태국공항 주류 반입 제한 안내
· 1인당 한병(1L) 반입 가능합니다.
· 입국시 현지 세관에서 주류 허용량 초과에 대한 단속 강화하고 있으며, 소주도 주류로 분류되어 인당 1리터 미만 반입이 가능합니다.
· 소주 360ml * 2병 = 720 ml 까지 가능 (3병 불가능) , 소주 200ml * 4팩 = 800 ml 까지 가능 (5팩 불가능)
· 소주 박스로 반입 절대 불가합니다.